← 메인으로 돌아가기
RiskMate 서비스 소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무료 위험성평가 AI 프롬프트 생성기
왜 RiskMate를 만들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이행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표, 비상조치계획, 각종 관리대장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일이 큰 부담입니다. RiskMate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Claude·ChatGPT·Gemini 등 AI에 바로 붙여넣어 쓸 수 있는 전문 프롬프트를 무료로 생성해 드립니다.
제공 기능
- 위험성평가 프롬프트 생성기 — 업종·공정·설비·화학물질을 입력하면 위험성평가표, 비상조치계획, 3대 사고유형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 프롬프트 4종을 자동 생성합니다.
- 산업안전 관리대장·점검표 서식 생성기 — 위험기계 관리대장,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업별 위험관리대장,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아차사고 기록, 개선대책 점검표 등 6종의 엑셀 서식용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원칙
- 완전 무료 —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미수집 — 입력하신 사업장 정보는 서버에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 법령 준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3단계 판단법을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가 생성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은 참고용 초안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자 참여 하에 검토·수정하여 실시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회사
RiskMate는 주식회사 캡독시스템즈가 운영합니다. 캡독시스템즈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미션 아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실무 부담을 기술로 덜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박상빈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법령과 산업안전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도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RiskMate의 프롬프트 구성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한 실무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