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5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제1항제1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4조가 9가지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방대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기본 안전수칙·표준작업매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조치 한눈에 보기
| # | 조치 사항 | 실무 포인트 |
|---|---|---|
| 1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회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전 직원에게 공표·게시 |
| 2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만 의무 — 중소기업은 해당 없는 경우가 많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는 필요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 — 가장 핵심적인 조항 |
| 4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안전시설 개선, 보호구 구입, 교육 비용 등을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근거 보관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과 예산 부여,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 |
| 6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배치, 겸직 시 업무수행 시간 보장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건의함, 간담회, TBM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 —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연결되어야 함 |
| 8 | 중대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절차,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 9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기준·절차 마련 | 수급업체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점검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①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제3호)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심장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면 체계 구축의 핵심을 갖춘 것입니다.
② 종사자 의견 청취(제7호) —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종사자가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의견이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공유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기업 규모가 작고 위험요인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안전경영 목표로 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부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목록 확인 가능).
-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 사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공 요인은 결국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신념과 종사자의 태도·행동 변화입니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서류 작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