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총정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추락·끼임·부딪힘, 그리고 8가지 위험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5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 추락(떨어짐), 끼임, 부딪힘 — 과 그 원인이 되는 8대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때 이 8가지 요인부터 점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고유형위험요인대표 위험 상황
추락 (떨어짐)① 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작업 중 떨어짐, 조립·해체 중 자재 낙하
② 지붕썬라이트 등 채광창 파손, 지붕 단부에서 떨어짐
③ 사다리A형 사다리 위 작업 중 전도, 미끄러짐
④ 고소작업대안전난간 임의 해체, 탑승 상태 이동 중 떨어짐
끼임⑤ 방호장치방호장치 해체·미설치 상태로 회전체·프레스 등에 끼임
⑥ LOTO (정비 중 운전정지)정비·청소·수리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끼임
부딪힘⑦ 혼재작업지게차·크레인 작업구역에 근로자가 함께 통행하다 부딪힘
⑧ 충돌방지장치후방 카메라·경보장치 미설치 차량계 기계에 부딪힘

추락(떨어짐) — 4가지 위험요인

① 비계

작업발판의 구조(규칙 제56조),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제57조), 강관비계(제59~60조), 이동식비계(제68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구간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체결합니다.

② 지붕

지붕 위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규칙 제44~45조)가 적용됩니다. 채광창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30cm 이상의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사다리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기준(규칙 제24조)을 지켜야 하며,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 대용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 안전조치(규칙 제186조)에 따라 안전난간 유지,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을 확인합니다.

끼임 — 2가지 위험요인

⑤ 방호장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규칙 제87조), 비상정지장치(제192조),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제106조) 등이 적용됩니다. 유해·위험 기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품을 사용하고(법 제83~93조), 방호장치를 해체한 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LOTO (Lock-Out, Tag-Out) — 정비 중 운전정지

기계의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규칙 제91~93조), 다른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Lock)와 표지판(Tag)을 부착해야 합니다. 끼임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정비 중 갑작스러운 기동”에서 발생합니다.

부딪힘 — 2가지 위험요인

⑦ 혼재작업

지게차·크레인 등 차량계 기계와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규칙 제20조),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제21~23조),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신호방법 지정(제38~40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이 필요합니다.

⑧ 충돌방지장치

지게차 전조등·후미등·후방확인장치(규칙 제179조),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5), 크레인 방호장치(제134조) 등을 설치·점검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무엇이 다른가요?

  • 제조업은 끼임(방호장치·LOTO)과 지게차 부딪힘 위험이 중심입니다. 컨베이어, 프레스, 혼합기 등 회전체 설비의 방호장치와 정비 중 운전정지 절차를 최우선 점검하세요.
  • 건설업은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단부·개구부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발판부터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를 처음 시작한다면, 우리 사업장에 이 8가지 요인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해당 요인이 있는 작업은 위험성 ‘상’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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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