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총정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추락·끼임·부딪힘, 그리고 8가지 위험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5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 추락(떨어짐), 끼임, 부딪힘 — 과 그 원인이 되는 8대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때 이 8가지 요인부터 점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고유형 | 위험요인 | 대표 위험 상황 |
|---|---|---|
| 추락 (떨어짐) | ① 비계 |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작업 중 떨어짐, 조립·해체 중 자재 낙하 |
| ② 지붕 | 썬라이트 등 채광창 파손, 지붕 단부에서 떨어짐 | |
| ③ 사다리 | A형 사다리 위 작업 중 전도, 미끄러짐 | |
| ④ 고소작업대 | 안전난간 임의 해체, 탑승 상태 이동 중 떨어짐 | |
| 끼임 | ⑤ 방호장치 | 방호장치 해체·미설치 상태로 회전체·프레스 등에 끼임 |
| ⑥ LOTO (정비 중 운전정지) | 정비·청소·수리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끼임 | |
| 부딪힘 | ⑦ 혼재작업 | 지게차·크레인 작업구역에 근로자가 함께 통행하다 부딪힘 |
| ⑧ 충돌방지장치 | 후방 카메라·경보장치 미설치 차량계 기계에 부딪힘 |
추락(떨어짐) — 4가지 위험요인
① 비계
작업발판의 구조(규칙 제56조),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제57조), 강관비계(제59~60조), 이동식비계(제68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구간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체결합니다.
② 지붕
지붕 위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규칙 제44~45조)가 적용됩니다. 채광창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30cm 이상의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사다리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기준(규칙 제24조)을 지켜야 하며,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 대용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 안전조치(규칙 제186조)에 따라 안전난간 유지,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을 확인합니다.
끼임 — 2가지 위험요인
⑤ 방호장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규칙 제87조), 비상정지장치(제192조),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제106조) 등이 적용됩니다. 유해·위험 기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품을 사용하고(법 제83~93조), 방호장치를 해체한 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LOTO (Lock-Out, Tag-Out) — 정비 중 운전정지
기계의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규칙 제91~93조), 다른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Lock)와 표지판(Tag)을 부착해야 합니다. 끼임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정비 중 갑작스러운 기동”에서 발생합니다.
부딪힘 — 2가지 위험요인
⑦ 혼재작업
지게차·크레인 등 차량계 기계와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규칙 제20조),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제21~23조),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신호방법 지정(제38~40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이 필요합니다.
⑧ 충돌방지장치
지게차 전조등·후미등·후방확인장치(규칙 제179조),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5), 크레인 방호장치(제134조) 등을 설치·점검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무엇이 다른가요?
- 제조업은 끼임(방호장치·LOTO)과 지게차 부딪힘 위험이 중심입니다. 컨베이어, 프레스, 혼합기 등 회전체 설비의 방호장치와 정비 중 운전정지 절차를 최우선 점검하세요.
- 건설업은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단부·개구부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발판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