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작성 방법과 예시

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권장되는 방법, 실제 기록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따라해 보세요.

최종 수정: 2026년 5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또는 빨강·노랑·초록)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점수 계산 없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합니다. 절차는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3단계입니다.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평가할 공정과 작업을 선정하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관리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평가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업뿐 아니라 임시·수시 작업도 포함합니다 — 익숙하지 않은 작업에서 오히려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거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부상·질병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사례도 함께 고려합니다.
  • 각 요인에 대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 노출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어떤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습니다.
작성 팁: “비계 위험”처럼 막연하게 쓰지 말고,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처럼 상황 + 결과가 드러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위험성 결정 (상·중·하 판단)

파악한 각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고, 현재 시행 중인 안전·보건 조치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험성 수준판단 기준허용 가능 여부
상 (빨강)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허용 불가능
중 (노랑)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허용 불가능
하 (초록)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허용 가능

예를 들어 ‘하’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사전에 정했다면, ‘상’으로 분류된 요인은 신속히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3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 조치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수준이 높은 요인부터 우선 조치하며,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책 수립에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1. 본질적 대책 — 위험작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기계·기구·물질을 변경·대체하여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2. 공학적 대책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으로 위험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감소
  3. 관리적 대책 —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 운영
  4. 개인보호구 — 최종적으로 고려. 담당자를 지정하고 완료 여부를 점검
보호구 지급만으로 대책을 끝내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며, 본질적·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예시 — 비계설치공사

유해·위험요인 (상황과 결과)수준개선대책담당자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임의 해체구간 작업 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김반장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비계 하부에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박안전
비계 벽이음 미설치 등으로 무너짐 위험벽이음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5m 이내마다 수직·수평으로 벽체와 긴결김반장
작업발판 상부 자재 과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초과 금지, 표지판 부착 및 근로자 교육박안전

기록에는 개선 예정일·완료일을 함께 적고, 관련 법규(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 방호조치)를 부기하면 더 좋습니다. 작성된 결과는 게시·TBM 등으로 전체 근로자와 공유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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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