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절차와 법적 근거 완벽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모든 사업장에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5월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업장의 무엇(What)이 누구(Who)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How) 줄일 수 있는지”를 찾는 활동입니다.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도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며, 그 중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평가를 하고도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 누가,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시 주체 —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주도하에 다음 인원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함께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특히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 키워드는 “파악·참여·공유”입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 ③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파악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소규모 사업장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
|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 ⑤ 공유 및 기록·보존 | 결과를 게시·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 공유.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과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
실시 시기 —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사업 개시·실착공) 이후 지체 없이 실시
- 수시평가 — 설비·물질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 내 변화가 있을 때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평가 — 월 단위 위험요인 발굴·개선, 주 단위 원·하청 합동점검회의, 일 단위 TBM을 운영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를 갈음 가능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찾아 줄이는 활동입니다.
- 평가 단계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 파악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와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